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단체, 변화가 필요해! 정관 변경, 어떻게 할까요?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리 목표를 수정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죠? 마치 옷이 작아져 새 옷으로 갈아입듯, 단체도 변화에 맞춰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관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정관'은 단체의 설립 목적, 활동 범위, 운영 방식 등을 담은 규칙서와 같습니다. '정관 변경'은 단체의 근본적인 성격은 유지하면서 이 규칙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운영 계획 변경과 달리, 정관 변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 주무관청(단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총회 결의, 꼭 필요해요!

정관 변경은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조제1항).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관 변경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정관에 총회 결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정관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1. 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1부
    • 정관변경 사유서 1부
    • 정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정관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1부
    •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 시: 처분 사유, 처분재산 목록, 처분 방법, 처분 후 재산목록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2.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3. 등기: 변경된 정관 내용 중 등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제52조, 제53조). 등기해야 할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등입니다.

  4. 변경 등기 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의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 시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정관 변경은 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변화에 맞춰 단체를 더욱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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