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단체 활동을 하다 보면 처음 계획과 달리 목표를 수정하거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할 때가 있죠? 마치 옷이 작아져 새 옷으로 갈아입듯, 단체도 변화에 맞춰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관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정관'은 단체의 설립 목적, 활동 범위, 운영 방식 등을 담은 규칙서와 같습니다. '정관 변경'은 단체의 근본적인 성격은 유지하면서 이 규칙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운영 계획 변경과 달리, 정관 변경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 주무관청(단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총회 결의, 꼭 필요해요!
정관 변경은 단체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총 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정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2조제1항). 단,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관 변경은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정관에 총회 결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정관 변경,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허가 신청: 주무관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허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정관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2조제2항).
등기: 변경된 정관 내용 중 등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 이내에 변경 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제2항, 제52조, 제53조). 등기해야 할 사항은 목적, 명칭, 사무소, 설립허가 연월일,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 자산 총액, 출자 방법, 이사의 성명·주소 등입니다.
변경 등기 서류: 정관변경등기신청서,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본문), 주무관청의 허가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다만, 공익적인 목적의 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법인은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단서,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등록면허세 등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정관 변경은 단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정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변화에 맞춰 단체를 더욱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정관에 명시된 방법이나 목적 달성/재산 보전(명칭/사무소 변경)을 위해 가능하며, 주무관청 허가 및 변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과반 출석, 3/4 이상 찬성)로 가능하며, 자본금/상호/목적/본점 변경 등의 경우 변경등기(2주/3주 이내)가 필수이다.
생활법률
사회적기업 정관 변경 시 14일 이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재단법인 정관 변경에 필요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법률적으로 '인가'의 성격을 가지며, 정관 변경 결의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무관청의 인가처분을 다툴 것이 아니라 정관 변경 결의의 하자를 직접 다퉈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목적 정의, 설립발기인 모집,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사원 자격, 존립/해산), 정관 확정, 기관 구성, 창립총회를 거치는 절차를 통해 개인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