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축소, 사업 아이템 변경 등으로 회사의 근본 규칙을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정관 변경이 필요한 순간이죠! 정관은 회사의 헌법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변경 절차를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한회사의 정관 변경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정관 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정관 변경이란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의 내용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중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죠.
2. 정관 변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네,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은 자유롭습니다 (상법 제584조). 설립 당시 정관에 변경을 금지하는 규정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3.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상법 제585조 제1항). 특별결의란 총사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사원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서면 결의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상법 제577조) 또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원은 총사원 수와 의결권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법 제585조 제2항).
변경된 내용이 등기사항에 해당한다면 변경등기도 필수입니다 (상법 제549조 제4항, 제183조). 등기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 단서 및 제1호).
4. 어떤 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나요?
다양한 사항들을 변경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변경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증감 (상법 제543조 제2항 제2호): 자본금은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증자 또는 감자 시 반드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상호 및 목적 변경 (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 제179조 제1호·제2호): 상호와 목적 역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변경 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 등기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유한회사변경등기(상호·목적변경) 신청서, 공증받은 사원총회의사록,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등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등기신청수수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제5조의3)도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상법 제543조 제2항 제1호, 제179조 제1호·제2호): 본점 소재지 또한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이므로 이전 시 사원총회 결의와 등기가 필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정관 변경은 회사 운영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행하여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회사 상황에 맞는 정관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유한책임회사 설립의 첫걸음인 정관 작성은 회사의 목적, 상호, 사원/본점 정보, 출자, 자본금, 업무집행자 등 필수 기재사항과 지분 양도, 대표 선정 등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외에도 회사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총사원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정관 변경은 사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사원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 허가와 3주 이내 등기가 필요하며, 변경등기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의 비용이 발생한다.
생활법률
유한회사 정관 작성 필수 정보: 회사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자본금, 출자좌수, 본점 소재지 등 절대적 기재사항과 현물출자, 설립 후 재산 양수, 설립비용 등 변태설립사항을 명시하고, 임의적 기재사항을 추가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작성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정관에 명시된 방법이나 목적 달성/재산 보전(명칭/사무소 변경)을 위해 가능하며, 주무관청 허가 및 변경 등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생활법률
합자회사 정관 작성 필수는 목적, 상호, 사원 정보, 출자 정보, 본점 소재지, 작성일, 사원별 책임이며, 분쟁 방지를 위해 업무집행 권한, 대표 제도, 퇴사/지분 환급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고, 예시표준정관 참고 가능하다.
생활법률
주식회사 정관 작성은 회사 운영의 기본 규칙을 정하는 필수 절차로,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주식 총수, 1주 금액, 설립 시 발행 주식수,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기인 정보)을 반드시 포함하고, 상대적 기재사항(변태설립사항,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기재 시 효력이 발생하며, 임의적 기재사항(이사·감사 수, 총회 소집 시기 등)은 자유롭게 추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