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일반행정판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언제 가능할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의 존립 자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목적 외 사업? 어디까지 허용될까?

비영리법인은 설립 목적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적 외 사업이란 무엇일까요? 대법원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이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가 아니라 '사업 자체의 객관적인 성질'이라는 점입니다.

사례: 한민족의 단결, 평화통일, 북한선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교회나 학교 설립을 지원하는 행위는 목적사업과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기증받은 재산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해 일부 재산을 양도하거나 운영자금 부족으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 역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업 실적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목적 외 사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38조)

2. 공익을 해하는 행위, 얼마나 심각해야 할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공익'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행위가 공익을 해한다면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을 해하는 행위'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강력한 제재이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합니다.
  • 목적사업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 정도, 공익 침해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법인의 소멸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해야 합니다.

사례: 법인의 재산 감소 행위는 법인에 손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공익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원진의 독단적인 법인 운영이나 사업실적 보고서의 불일치, 건축법 위반 등의 행위도 공익 침해 정도가 크지 않거나 사후에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누21 판결,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참조)

결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목적 외 사업에 해당하는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공익 침해가 있는지, 법인 소멸이 '긴요하게 요청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비영리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법인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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