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1.23

일반행정판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와 효력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민족세계선교원(재항고인)은 통일부장관(상대방)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사건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항고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2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효력정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재항고인은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를 위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2. 목적 이외의 사업: 민법 제38조는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재항고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 공익을 해하는 행위: 민법 제38조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 역시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합니다. 재항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재항고인의 행위가 '목적 이외의 사업'이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항고인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 절차를 밟게 되고, 최종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설령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인이 이미 소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긴급한 필요: 위와 같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공복리: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 책임은 처분청(통일부장관)에게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민법 제38조: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대법원 2010. 5. 14.자 2010무48 결정, 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의 판단 기준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결론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능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언제 가능할까?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인 "목적 이외의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어떤 경우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목적이외사업#공익해하는행위

일반행정판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함부로 할 수 없다!

단순히 사회적 갈등을 유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법인의 목적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공익#헌법상기본권

일반행정판례

사업승인 취소! 그럼 돈 날리는 건데, 일단 공사하게 해주세요?! (행정처분 효력정지)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고 투자금 회수가 힘들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효력정지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는 처분 자체의 적법성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효력정지#기각#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일반행정판례

건설업 면허 취소! 당장 공사를 멈춰야 하나요?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이야기

건설회사가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증하지 못해 기각되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손해가 크다는 것만으로는 효력 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건설업 면허 취소#효력 정지 기각#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금전적 손해

일반행정판례

영업정지 처분 효력 끝났는데,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을까?

효력이 이미 끝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인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순히 돈을 늦게 받게 되는 등의 경제적 손해만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할 자리가 없다.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소의이익#기간경과

민사판례

공익재단 기본재산 처분과 등기말소 소송에 관하여

공익재단이 기본재산을 팔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등기 말소 소송 중에 이미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익재단#기본재산#처분#주무관청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