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22

일반행정판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함부로 할 수 없다!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사회적 갈등의 우려만으로 법인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서울시는 특정 종교 법인(사단법인 한국불교일련정종구법신도회)의 설립허가를 약 5개월 만에 취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인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고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법인은 일련정종이라는 종교를 기반으로 설립된 단체였는데, 일련정종이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찬양했다는 논란이 있었고, 이 때문에 국내 독립유공자 단체 등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서울시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서울시의 처분을 뒤집고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회적 갈등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근거는 무엇일까요?

  • 헌법상 기본권 보장: 우리 헌법은 양심과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헌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 다양한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은 헌법질서와 충돌하지 않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단체를 설립하고 법인으로 활동하는 것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 민법상 설립허가 취소 요건: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순히 반대 여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엄격한 판단 기준: 법인의 해산을 초래하는 설립허가 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참조).

이 판결의 의미는?

이번 판결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헌법상 기본권과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시민사회 발전과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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