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일반행정판례

대북 전단 살포 단체, 설립 허가 취소는 정당한가?

최근 대북 전단 살포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정부는 이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고, 이에 불복한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정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해당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과연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립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정부의 주장

통일부는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남북 관계를 악화시켜 공익을 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는 법인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키는 매우 중대한 제재이므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체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민법 제38조, 제77조 제1항, 대법원 1982. 10. 26. 선고 1981누363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등)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단 살포 행위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활동의 일환이며, 정부가 주장하는 공익은 매우 포괄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전단 살포 행위로 인한 공익 침해가 법인의 존재 자체를 소멸시킬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단순히 정부 정책에 배치된다는 이유만으로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국가의 공익 보호라는 두 가치의 충돌 속에서 내려진 어려운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설립 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판결이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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