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스포츠라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케이스포츠는 체육 인재 발굴 및 지원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6년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비자발적인 자본 출연과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사익 추구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케이스포츠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케이스포츠는 취소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설립허가 과정의 하자와 직권 취소
대법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에 공무원의 직권남용 범죄(형법)가 개입되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록 관련 형사재판에서 대기업들의 출연 행위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지만(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해 설립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8도13792,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의 결과를 제거하고 법질서를 회복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케이스포츠 측이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는 공익상의 필요와 당사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지만, 하자가 당사자의 사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7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2. 민법 제38조 위반 여부
대법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 소외 1이 사실상 재단을 지배·경영하며, 대통령과 공모하여 기업들에 추가 지원금을 요구한 행위가 민법 제38조에서 정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 민법 제77조 제1항). 비영리법인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정당한 법질서 회복을 위해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제3자 뇌물수수 및 요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점(대법원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민법 제38조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케이스포츠 설립 과정의 하자와 설립 후 운영 과정에서의 공익 침해 행위를 근거로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직권 취소 요건과 민법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인 "목적 이외의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어떤 경우에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사회적 갈등을 유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없으며, 법인의 목적이나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종교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통일부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해당 법인의 손해를 막기 위해 취소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취소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한 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법인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민사판례
공익재단이 기본재산을 팔 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 처분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등기 말소 소송 중에 이미 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소송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자격 있는 사람에게 명의를 빌리고, 필요한 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허가를 받았다면, 나중에라도 그 허가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처분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전단 살포로 공익을 해친다는 이유로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전단 살포 행위가 공익을 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립 허가 취소는 과도한 제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