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세금 계산에 반영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했을 때 손금산입(세금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 이중 손금산입 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번 돈을 고유목적사업에 썼다면, 이 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도 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을까요? 즉, 이중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이중 손금산입 불가
대법원은 이중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회계를 구분해야 하고, 수익사업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고유목적사업에 돈을 지출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의 취지
법인세법은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를 통해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즉, 고유목적사업에 쓸 돈을 미리 준비금으로 쌓아두면, 나중에 실제로 지출하기 전이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수익사업의 비용으로 별도 손금산입을 허용한다면,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과도한 세금 감면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회원들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으로 부가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제회는 이 부가금을 수익사업의 이자비용으로 보고 손금에 산입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가금은 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인 급여사업에 지출된 것이지, 수익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현행 제4조 제1항 참조), 제29조 제1항, 제3항 제4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4호 참조), 제11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9249 판결
세무판례
비영리 의료법인이 법정기부금에 대해 세금 공제를 받을 때, 공제 한도 계산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비영리사업에 사용할 때, 어떤 경우에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돈이나 자산이 비영리사업으로 넘어가야 기부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계상의 처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무판례
외환위기 당시 은행이 고객 신뢰 유지를 위해 지출한 신탁 보전금은 사업상 필요하고 통상적인 지출로 인정되어 법인세 계산 시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순히 불법적인 이득을 위해 쓴 돈이라도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반하지 않는다면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모두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있는지, 그리고 관련 법 개정 전에 산 부동산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관련 없는 부동산 때문에 생긴 이자비용이라도, 계산식에 따라 세금 계산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에 산 부동산이라도 개정 후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세무판례
기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이는 혜택(손금산입 특례)은 특별부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는 일반적인 법인세와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 운영 경비 충당을 위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되는 일반 사업 및 금융/자산 관련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시작 전 정관 확인/변경, 사업자등록,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