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23

세무판례

불법적인 돈을 벌기 위한 지출도 경비로 인정될까? 사업상 지출의 손금산입 기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지출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지출을 다 세금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불법적인 수입을 얻기 위해 쓴 돈이나, 그 자체로 불법적인 지출은 어떨까요? 오늘은 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금, 넌 누구냐?

법인세를 계산할 때, 회사의 이익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빼는데, 이 비용을 '손금'이라고 합니다. 손금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되겠죠. 그렇다고 아무 지출이나 다 손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지출도 손금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수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그 자체로 불법적인 지출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6누6158 판결) 법인세는 회사의 순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지 않은 지출은 모두 손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단, 사회질서에 심각하게 위배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외환위기 시절 은행의 보전금 지출, 손금으로 인정될까?

외환위기 당시, 은행들은 신탁 상품의 대규모 해지 사태를 막기 위해 고객들에게 보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보전금은 사업상 필요하고 통상적인 지출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990 판결,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6559 판결) 이 판례는 사업상 지출의 '필요성'과 '통상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고객과의 친목 도모를 위한 접대비가 아니라, 외환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회사의 존립을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사업상 지출, 손금 인정의 기준은?

이처럼 사업 관련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성: 해당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법인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법조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6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 구 신탁업법(1998. 1. 13. 법률 제55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2조, 제15조

회사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지출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출의 성격과 목적, 관련 법규 등을 꼼꼼히 따져 손금산입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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