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8.27

세무판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회계 처리, 기부금 인정 여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비영리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각 사업의 회계 처리와 세금 문제는 복잡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회계 처리, 그리고 기부금 인정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사업의 결손금을 수익사업에서 처리할 수 있을까? (X)

비영리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수익사업의 회계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라 비영리사업의 회계에서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별도의 회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미수 배당금을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될까? (X)

비영리법인이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하지 않고 미수금 상태에서 비영리사업으로 전출한 경우, 이는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항은 기부금 인정에 대해 현금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현금이 지출되어야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회계상 미수금을 비영리사업으로 옮긴 것만으로는 기부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무상주를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될까? (O)

학교법인이 배당받은 무상주를 비영리사업(학교 교사 건립)에 전출한 경우, 이는 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비록 학교 교사 건립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계정은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주를 전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출된 무상주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인정되며, 당시 시가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영리사업에 제공되어 비영리사업 회계에 전입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핵심 정리

  • 비영리사업 결손금은 수익사업 회계에서 처리 불가
  • 미수 배당금의 비영리사업 전출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무상주를 비영리사업에 전출하면 기부금으로 인정됨 (실제 전출 및 회계 처리 필수)

관련 법조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6호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회계 처리는 복잡한 규정과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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