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임원 선임, 이것만 알면 끝!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 선임, 해임, 변경 등으로 머리 아플 때가 많죠? 복잡해 보이는 임원 관련 절차, 이 블로그에서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임원이란 누구인가요?

쉽게 말해,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에서는 이사감사가 임원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임원 자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세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

2. 임원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임원은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임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임기와 중임/연임 가능 여부 역시 정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된 경우, 정관에 따라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를 남은 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임원 변경 시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임원, 특히 이사가 변경되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제54조) 등기를 해야만 변경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 선임 보고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이사 변경 등기, 자세히 알아보기:

  • 퇴임: 이사가 사임, 해임,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경우 퇴임 등기를 합니다. 사임 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해임 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자격 상실 시 관련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공증인법 시행령 제37조의3 참고)

  • 취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경우 취임 등기를 합니다.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 (의사록에 취임 승낙 내용이 있고 날인이 되어있으면 생략 가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합니다.

  • 중임: 임기가 끝난 후 같은 사람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퇴임과 취임 등기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중임 등기로 대체합니다. 단, 전임 임기 만료일과 후임 임기 시작일이 다르면 퇴임 등기와 취임 등기를 따로 해야 합니다.

  •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 제한 규정을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경우에도 등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등기 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은 무엇인가요?

  •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농어촌특별세: 등록면허세 감면 시 감면액의 20%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이처럼 비영리법인의 임원 선임 및 변경은 꼼꼼한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법인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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