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일반 직원들처럼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등기, 비등기 임원의 직무 권한 차이와 퇴직금의 법적 성격, 그리고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 무슨 차이일까요?
상법에 따르면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등기해야 합니다. (상법 제312조, 제317조 제2항, 제382조, 제412조) 등기가 완료된 등기임원만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무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비등기임원은 회사에서 '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임원인 것이죠.
2. 임원 퇴직금, 근로자 퇴직금과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처럼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임원이 받는 보수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며, 퇴직금 또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퇴직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직 중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에 가깝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4조, 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3. 그렇다면 임원은 절대 근로자가 될 수 없을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임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등기 여부나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관계에서 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7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1490 판결,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393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예를 들어, 비등기임원이면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사용종속 관계에서 수행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문제는 단순히 직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업무 내용과 사용자와의 관계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며,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이 정해져 있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임원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민사판례
대규모 금융회사의 상무로서 전문 분야 업무를 총괄했던 임원은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회사 정관에 퇴직금 규정이 없는 경우,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금 중 일부는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급여)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퇴직금은 상여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법에서 정한 계산 방식에 어긋나는 규칙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