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임원 선임, 이것만 알면 된다!

비영리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 선임,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임원 선임부터 변경 등기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원이란 누구인가?

임원은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에서는 이사감사를 임원으로 봅니다. 이들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임원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임기는 얼마나 될까?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정해지며, 중임이나 연임도 정관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원을 해임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입니다.

3. 임원 변경 시 등기는 어떻게 할까?

임원, 특히 이사가 변경되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제54조). 등기를 해야만 변경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 선임 보고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 임원 변경 등기는 퇴임, 취임, 중임, 대표권 제한 신설 등으로 나뉩니다.

    • 퇴임: 이사가 사임, 해임,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진행합니다. 사임 시 사임서와 인감증명서, 해임 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취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한 경우 진행합니다.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취임승낙서(경우에 따라 생략 가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중임: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다시 선임된 경우입니다. 퇴임과 취임 등기를 따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중임 등기로 처리합니다.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단, 전임 임기 만료일과 후임 임기 시작일이 다른 경우에는 퇴임과 취임 등기를 각각 해야 합니다.
    • 대표권 제한: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 변경, 폐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정관 변경 사항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과 주무관청 허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등: 임원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경우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시에도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4. 중요! 법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등기 절차나 서류는 관할 법원(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비영리재단법인 임원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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