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임원 선임, 변경 등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임원 선임부터 변경 등기까지,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임원이란 누구인가?
임원은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비영리재단법인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봅니다. 이들은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사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히,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은 임원 결격사유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2. 임원은 어떻게 선출하고, 임기는 얼마나 될까?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기는 정관에 따라 정해지며, 중임이나 연임도 정관에 따라 가능합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원을 해임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큼입니다.
3. 임원 변경 시 등기는 어떻게 할까?
임원, 특히 이사가 변경되면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52조, 제54조). 등기를 해야만 변경 사항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무관청에 따라 임원 선임 보고를 의무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
임원 변경 등기의 종류: 임원 변경 등기는 퇴임, 취임, 중임, 대표권 제한 신설 등으로 나뉩니다.
등록면허세 등: 임원 변경 등기 시 등록면허세 40,200원과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제151조제1항제2호,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경우에 따라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시에도 농어촌특별세 (감면된 등록면허세의 20%)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
4. 중요! 법원에 직접 문의하세요.
위 내용은 참고용 예시입니다. 실제 등기 절차나 서류는 관할 법원(등기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법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비영리재단법인 임원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절차를 잘 이해하고 진행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인 운영을 하시길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 임원(이사, 감사)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변경 시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결격사유 확인 및 등록면허세 등 납부가 필요하다.
민사판례
회사 임원 선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등기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보다 선임 결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소송하는 것이 맞다. 이미 적법한 선임이 있었다면, 날짜 등을 잘못 기재하여 만든 의사록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의미가 없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도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직함이 임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등기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사판례
국내 유일 정식이사가 소집한 임시이사회에 임시이사 전원이 참석하여 소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사회 결의는 유효하며, 법원은 사정 변경 시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은 주무관청 허가 후 3주 이내 법원 등기, 2개월 이내 세무서 신고, 재산이전 및 등기 보고 등 절차적인 기한과 정관, 회의록, 허가서, 재산목록 등 필수 서류 제출이 요구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