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비영리법인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사람과는 달라요!

비영리 사단법인, 들어보셨나요? 환경보호, 동물권익 보호, 교육 지원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된 단체들을 말합니다. 이런 법인들도 마치 사람처럼 활동하려면 권리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법인도 권리를 갖고 있답니다. 하지만 사람과 똑같지는 않아요.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권리, 즉 권리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이란?

쉽게 말해 법인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능력을 갖지만, 법인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정해진 목적 범위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사람과 어떻게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은 사람처럼 가족을 만들거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혼, 입양, 상속 등 가족법상의 권리는 사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은 결혼해서 배우자를 둘 수 없겠죠? 하지만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포괄유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증의 정의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고).

사람에게만 있는 생명권, 친권 등은 당연히 법인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법인에게도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인의 권리능력, 이렇게 제한됩니다!

  1. 성질에 의한 제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에게만 있는 권리는 법인이 가질 수 없습니다.

  2. 법률에 의한 제한: 법률로 특별히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산 중인 법인은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조). 또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 제173조).

  3. 목적에 의한 제한: 가장 중요한 제한입니다. 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정관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40조제1호, 제49조제2항제1호). "목적 범위 내"란 단순히 정관에 적힌 목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법원 2001. 9. 21. 2000그98 결정).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만약 법인이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하지만 손해를 입은 사람은 법인의 대표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법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41조).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법인은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활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법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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