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재단법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어떻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위능력 덕분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재단은 그럴 수 없죠. 대신 재단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마치 재단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민법에서는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을 대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9조,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82조). 이들이 하는 행동이 곧 재단의 행동으로 인정됩니다.
재단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설립 목적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죠. 이 범위를 '목적범위'라고 합니다. 재단의 행위능력도 이 목적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만약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단이 그 행위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41조).
사람처럼 재단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재단에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대표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재단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단은 대표기관을 통해 행동하고, 목적범위 내에서만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 재단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재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인으로서 행위하고,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은 사람과 달리 성질, 법률, 특히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제한되며, 목적 범위 내 행위만 유효하고 그 외의 행위는 법인이 아닌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달리 성질, 법률, 특히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제한되므로, 법인 운영 시 정관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마치 대표이사처럼 행동하여 회사와 계약을 맺었을 때,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그렇다고 하면서도, 계약 상대방이 그 직원에게 대표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했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계약 상대방의 "선의"와 "중대한 과실 없음"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민사판례
회사의 전무가 대표이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을 때, 회사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회사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행정판례
법원이 임시로 정한 직무대행자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만 처리할 수 있고, 재단의 근본을 바꾸는 중요한 결정은 할 수 없다. 또한, 주무관청은 재단 임원 임명을 승인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