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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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혼자서 뭘 할 수 있을까? (행위능력 & 불법행위능력)

비영리재단법인,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법'으로 만들어진 가상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재단은 어떻게 혼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행위능력 덕분입니다!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단의 행동대장, 대표기관!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재단은 그럴 수 없죠. 대신 재단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대표기관'이 있습니다. 마치 재단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죠. 민법에서는 이사, 이사의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을 대표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59조, 제60조의2, 제63조, 제64조, 제82조). 이들이 하는 행동이 곧 재단의 행동으로 인정됩니다.

2.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 목적범위!

재단은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설립 목적에 맞는 일만 할 수 있죠. 이 범위를 '목적범위'라고 합니다. 재단의 행위능력도 이 목적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만약 목적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한다면? 그건 재단의 행위가 아니라 대표기관 개인의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대표기관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재단이 그 행위로 이득을 봤다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제741조).

3. 재단도 실수할 수 있다! 불법행위능력

사람처럼 재단도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재단에도 책임이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능력'이라고 합니다. 대표기관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재단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 전단).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대표기관의 행위: 사원총회나 감사처럼 대표권이 없는 기관의 행동은 재단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 직무 관련성: 대표기관의 행동이 직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그건 개인의 책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표기관이 사私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했거나 법을 어겼더라도, 겉으로 보기에 직무행위처럼 보인다면 재단의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15280 판결) 심지어 권한 밖의 행동이라도, 통상적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겉보기에 업무행위처럼 보인다면 직무 관련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2014 판결).
  • 불법행위 일반 요건: 대표기관이 ① 책임질 수 있는 상태에서 ② 고의 또는 과실로 ③ 위법한 행위를 해서 ④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행위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단은 대표기관을 통해 행동하고, 목적범위 내에서만 행위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재단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면 재단의 활동을 더 잘 이해하고, 재단과 관련된 법적 문제 발생 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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