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비영리재단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우리 재단이 이런 사업을 해도 될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마치 사람처럼 활동하는 재단이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권리능력' 때문인데요. 오늘은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능력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권리능력을 갖게 되죠. 비영리재단법인도 마찬가지로 법률과 정관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민법 제34조). 하지만 사람과는 달리 몇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비영리재단법인의 권리능력, 어떤 제한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질에 의한 제한: 가장 큰 차이점은 재단법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생명권, 친권, 배우자의 권리, 상속권 등은 당연히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특히 포괄유증(유산 전체 또는 일정 비율을 주는 것)을 통해 상속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재단법인은 가족관계와 관련된 권리는 없지만, 재산권, 명예권, 신용권 등은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7851 판결).
법률에 의한 제한: 특정 법률에 의해 권리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법 제81조는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 청산 목적 범위 내로 제한하고, 상법 제173조는 회사가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하지만 모든 법인의 권리능력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이유에 의한 개별적인 제한입니다.
목적에 의한 제한: 가장 중요한 제한입니다. 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조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목적 범위 내'란 단순히 정관에 적힌 목적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1. 9. 21. 자 2000그98 결정).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만약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해 누군가 손해를 입었다면, 재단 자체는 책임지지 않고 대표자가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1479 판결). 또한, 목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재단이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면, 이득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741조).
결론:
비영리재단법인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활동해야 합니다. 목적과 관련 없는 사업을 진행하거나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 운영 시에는 항상 정관과 관련 법률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비영리법인의 권리능력은 자연인과 달리 성질, 법률, 특히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따라 제한되므로, 법인 운영 시 정관과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목적 범위 내에서 행위하며,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법인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비영리 사단법인은 대표기관을 통해 설립 목적 범위 내에서만 법인으로서 행위하고, 대표기관의 직무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법인이 책임을 진다.
생활법률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은 목적 설정, 재산 출연(생전/유언), 명칭 설정, 정관 작성(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 이사 임면), 기관 구성(이사 필수, 감사 선택)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생활법률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비영리 활동이며, 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제한적인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생활법률
사단법인은 사람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진 영리/비영리 단체이며, 재단법인은 재산 중심의 설립자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 임의해산 가능 여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