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비정규직 근로계약서는 따로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오늘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과 다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들을 포함하면 됩니다. 다만,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명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핵심 포인트!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기간" 명시입니다.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입사일과 근로계약 종료일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차별적 처우 금지"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에서도 이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적인 처우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다25538 판례 등 차별처우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규직 근로계약서와 큰 차이는 없지만, 계약기간 명시와 차별적 처우 금지에 주의하면 문제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잘 살펴보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단시간 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특히 근로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벌금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생활법률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이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상담사례
수습기간에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작성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권리 보호가 어려워지므로 즉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며, 임금, 휴일, 휴가 등 필수 기재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비정규직 차별 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차별중지, 근로조건 개선,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고, 판정 불복 시 재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