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기간을 정해두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근로자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 정함이 단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대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관련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생활법률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이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가 있었는지 판단하려면, 같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하는 일이 비슷한 정규직과 비교해야 하며,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설령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