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6.27

형사판례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나 계약직처럼 기간을 정해두고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정규직처럼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보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있는데,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번 사건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사용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간제 근로계약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목적: 두 법 모두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로조건 명시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더 강한 제재 수단을 가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강화된 명시의무: 근로기준법은 기간제법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명시해야 할 근로조건의 범위를 넓히고 사용자의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 명시에 관해 근로기준법으로 통일적으로 규율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핵심 정리!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간제법 제17조: 기간제 근로계약 시에도 근로시간, 임금, 휴일·휴가 등을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도 근로조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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