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생활 첫 발을 내딛은 지 두 달 된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면접 당시 3개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일단 버티고 있는데요, 격주 토요일 근무라고 했지만 매주 토요일 출근은 기본이고, 야근은 있을 수도 있다더니 매일 야근에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면접 때는 오후 4시 반에서 5시 퇴근이라 했었는데… 식사시간도 점심, 저녁 합쳐서 한 시간밖에 안 돼요. 😥 게다가 수습기간이라 근로계약서를 안 쓰고 정식 채용될 때 연봉계약서만 쓰려는 것 같은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건가요?
네, 절대 안 됩니다!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건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6조). 더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면접 때 말했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겠죠.
따라서, 지금 당장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세요! 근로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거나, 작성된 근로계약서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참아서는 안 됩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으세요! 💪
생활법률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모든 단시간 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이며, 특히 근로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 휴일/휴가, 장소/업무 내용 등을 명시해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며, 핵심은 입사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계약기간 명시와 정규직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 보장,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각각 보관하는 것이다.
상담사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되며,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 계약 시에는 수습기간에도 100% 지급된다.
생활법률
유연근무제 도입 시 근로시간, 근로장소 등 변경된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또는 별도 합의서) 작성이 필수이며, 임금, 휴일, 휴가 등 필수 기재 사항도 확인해야 한다.
상담사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보장되며, 1년 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간 90%까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1년 미만 계약 시 100% 지급해야 하며, 차액 보상은 없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민사판례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 중 일당으로 근무하더라도 계속적인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회사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수습기간 중 근로자를 정식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