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요즘 단시간 근로 많이 하시죠? 짧은 시간 일한다고 해서 근로계약서를 대충 쓰거나 아예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안 됩니다!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는 필수! 오늘은 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1.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일하고 (근로 제공) 사장님이 돈 주는 (임금 지급) 약속이에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문서로 만든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랍니다.
2.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 (5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아래 내용이 꼭!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3.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내용 (4인 이하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에요!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보다 조금 간소화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4. 근로계약서,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사장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근로계약서는 나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이니, 꼭 받아서 잘 보관하세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 시급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5.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데, 내 근로조건이 다른 것 같다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내 근로조건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 근로라고 해서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는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근로계약은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약속이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가 필수적이고, 특히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근로 조건(계약기간, 근로/휴게시간, 임금, 휴일/휴가, 취업장소/업무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임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한다.
생활법률
알바생, 정규직,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근로계약의 중요성과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필수적인 근로 조건 및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단시간 근로자는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 동안 근무하는 근로자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고,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일부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며, 핵심은 입사일과 종료일을 포함한 계약기간 명시와 정규직과 차별 없는 근로조건 보장,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각각 보관하는 것이다.
생활법률
단시간 근로자도 주 1회 유급휴일, 연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의 권리가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는 일부 예외가 적용되고, 취업규칙은 별도 또는 통상근로자 규칙을 준용하되 차별은 금지된다.
형사판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도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벌금 규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