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22

일반행정판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차별 시정, 3개월 넘어도 신청 가능?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개월이 지난 차별도 시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입니다. 만약 차별이 계속되었다면, 차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차별이 시작된 시점부터의 모든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주인공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규직 영양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차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했지만, 시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전 부분은 기각되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이 끝난 날까지 모든 기간에 대한 차별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사 후부터 계속해서 차별적인 임금을 받아왔고, 이는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차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차별이 시작된 날부터의 모든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의 제약 없이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법 조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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