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3개월이 지난 차별도 시정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핵심은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입니다. 만약 차별이 계속되었다면, 차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차별이 시작된 시점부터의 모든 차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주인공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정규직 영양사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며 차별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을 인정했지만, 시정 신청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만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전 부분은 기각되었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기간제법 시행일(2007년 7월 1일)부터 차별이 끝난 날까지 모든 기간에 대한 차별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때문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입사 후부터 계속해서 차별적인 임금을 받아왔고, 이는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것이므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차별 시정 신청은 차별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의 경우, 차별이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차별이 시작된 날부터의 모든 차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되는 차별에 대해서는 3개월이라는 기간의 제약 없이 시정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이 판례를 꼭 기억해두세요!
관련 법 조항: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차별 시정을 요구하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로 하는 일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며, 차별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생활법률
비정규직 차별 시,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시정명령(차별중지, 근로조건 개선, 배상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고, 판정 불복 시 재심 또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며, 회사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비교대상 근로자는 실제 존재하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이어야 하며, 직제에만 있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 중 적합한 사람을 직접 선정할 수 있음.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비교해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면, 설령 모든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일부만 그런 대우를 받았더라도 차별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생활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규직/통상 근로자보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단,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제외)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다. 설령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이 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 시점이 시행 이후라면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