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27

민사판례

시간제 근로 후 정규직 전환? 근속기간 인정은 별개!

아르바이트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이전 아르바이트 기간도 정규직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안타깝게도 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마사회에서 시간제(단시간) 근로자로 일하던 원고는 계약 종료 후, 다시 정규직(상근계약직)으로 같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원고는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2년이 안 되었지만, 이전 시간제 근로 기간까지 합하면 2년이 넘는다고 주장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시간제 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이전 시간제 근로 기간이 기간제법상 2년의 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와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서 정한 단시간근로자로 일하다가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롭게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일했던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시간제 근로 기간과 정규직 근로 기간은 별개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이전에 시간제 근로자로 일했더라도, 그 기간은 정규직 근로 기간 2년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않으므로,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시간제 근로 후 정규직 전환 시, 시간제 근로 기간은 기간제법상 2년 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시간제 근무와 정규직 근무는 별개의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
  • 기간제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참고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이 판례는 시간제 근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 근속기간 인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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