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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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땅 위의 모든 것, 지상조업사업 A to Z!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상조업 담당자들입니다! 오늘은 지상조업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상조업사업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지상조업사업은 공항에서 비행기가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비행기가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승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지상조업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포함됩니다.

  • 항공기 유도: 비행기가 안전하게 주기장까지 이동하도록 유도합니다.
  • 탑재 관리 및 동력 지원: 수하물과 화물을 싣고 내리며, 비행기 엔진 시동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합니다.
  • 운항정보 지원: 조종사에게 필요한 기상 정보, 공항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승객 및 승무원 지원: 승객 탑승 및 하기, 수하물 처리, 출입국 관련 업무를 지원합니다.
  • 항공기 청소: 비행기 내외부 청소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합니다.

지상조업사업,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 등록 요건

지상조업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7)

  • 자본금 또는 자산액: 법인은 3억 원 이상의 납입자본금, 개인은 4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이 필요합니다.
  • 장비: 항공기 견인차, 지상발전기(GPU), 엔진시동지원장치(ASU), 탑승 계단차, 오물처리 카트 등 필수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임차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거 항공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지상조업사업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등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부동산 사용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의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무등록 영업 시 처벌은?

만약,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상조업사업을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8조제2항제5호)

지상조업사업 변경 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등록 후 자본금 감소, 사업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후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지상조업사업은 항공 산업의 숨은 일꾼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운항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상조업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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