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떠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항공기가 안전하게 이륙하고 착륙할 수 있도록 돕는 지상조업 담당자들입니다! 오늘은 지상조업사업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쉽게 말해, 지상조업사업은 공항에서 비행기가 땅에 있는 동안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호) 비행기가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승객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이 모든 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지상조업사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업무들이 포함됩니다.
지상조업은 항공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엄격한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비로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2항, 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 및 별표 7)
뿐만 아니라, (항공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거 항공 관련 법률 위반 이력이 있거나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이 제한됩니다.
등록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지방항공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및 별지 제26호서식) 등록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부동산 사용 증빙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항공청장의 심사를 거쳐 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만약,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상조업사업을 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항공사업법 제78조제2항제5호)
등록 후 자본금 감소, 사업소 변경, 대표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지방항공청장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4조제1항 후단,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지 제13호서식)
지상조업사업은 항공 산업의 숨은 일꾼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공 운항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지상조업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드론으로 돈을 벌려면(촬영, 교육 등 유료 서비스 제공) 사업자 등록이 필수이며,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25kg 이하 드론 제외), 조종자·드론 1대 이상 확보,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국인, 관련 법률 위반자 등은 등록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항만에서 선박 지원, 청소, 급수, 통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은 항만별 자본금 및 선박 기준을 충족하여 등록해야 하며, 미등록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 시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저수조청소업은 자격 요건(인력, 시설, 장비)을 갖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 저수조 청소 및 위생 관리 업종이다.
생활법률
유창청소업은 선박 및 해양시설의 오염물질을 수거하여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관련 자격 및 장비 요건을 갖춰 해양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며, 법규 위반 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건물, 저수조, 어장, 선박, 항공기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는 전문적인 기술과 허가가 필요한 별도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사판례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어장을 잃은 어민들이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법하게 신고한 어민들에게는 보상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어민에게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산정 기준은 공사 시작일이며, 어업 경비에는 자가 노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