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2

민사판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맨손어업 보상: 신고어업과 손실보상에 대한 깊은 이해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은 맨손어업 어민들,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맨손어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어업, 꼭 신고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맨손어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오랫동안 맨손어업에 종사해왔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고어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등)

2. 누가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나요?

신고어업은 스스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같은 세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어업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이거나, 그 연령 범위 내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신고어업자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3. 손실보상액 계산, 내 노동력의 가치도 포함될까요?

손실보상액을 계산할 때는 어업 경비를 공제합니다. 여기에는 자가노임, 즉 본인 노동력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자가노임 역시 어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다20592 판결 참조)

4.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또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어업 관련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5. 손실보상액,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6. 공무원도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신고어업자는 직접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맨손어업의 경우, 같은 세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도 어장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한다면 신고어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7. 채무자가 보상 의무를 다투는 것이 정당한 경우란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보상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정당하려면,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맨손어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례 분석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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