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인해 생계 터전을 잃은 맨손어업 어민들, 그들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인한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맨손어업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어업, 꼭 신고해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어업 활동을 하려면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맨손어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비록 오랫동안 맨손어업에 종사해왔더라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보호받는 신고어업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55720 판결 등)
2. 누가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나요?
신고어업은 스스로 어업에 종사하거나, 같은 세대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어업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이거나, 그 연령 범위 내의 가족 구성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 신고어업자로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3. 손실보상액 계산, 내 노동력의 가치도 포함될까요?
손실보상액을 계산할 때는 어업 경비를 공제합니다. 여기에는 자가노임, 즉 본인 노동력의 가치도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자가노임 역시 어업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3170 판결, 2001. 9. 28. 선고 2001다20592 판결 참조)
4. 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제3항). 또한 수산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어업 관련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신고어업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제1항 제1호,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8다11529 판결 등 참조)
5. 손실보상액, 언제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손실보상금은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72521 판결 등 참조)
6. 공무원도 신고어업자가 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신고어업자는 직접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맨손어업의 경우, 같은 세대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어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라도 어장 지역에 실제 거주하고 가족 구성원이 맨손어업에 종사한다면 신고어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산업법 제44조, 제81조, 수산업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7. 채무자가 보상 의무를 다투는 것이 정당한 경우란 무엇일까요?
채무자가 보상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해 다투는 것이 정당하려면, 그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사실 인정 및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2001. 3. 9. 선고 99다64278 판결 등 참조)
이처럼, 맨손어업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판례 분석이 여러분의 권리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바다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관행어업권자), 시화지구 공유수면 매립 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관행어업권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사업시행자인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기존 관행어업권자의 권리 인정 기간, 신고어업자의 손실보상 청구 가능성, 매립면허 고시 후 신고어업의 효력 등을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그곳에서 어업하던 사람에게 손실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보상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단순히 그 바다에서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 및 등록을 해야만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보상 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