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26

형사판례

빈집털이범으로 몰렸는데 무죄?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오늘은 절도 미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저녁 시간에 피해자의 집 2층 화장실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절도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피고인이 절도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의 판단: 동거녀를 찾으러 간 것 뿐!

2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출한 동거녀를 찾기 위해 동거녀 언니 집으로 잘못 알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의 집에서 2시간 반 동안 머무르며 주인을 기다렸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절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정말 '잘못' 들어간 걸까? 피고인은 동거녀 언니 집에 가본 적도 없었고, 주소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지 지리에 밝은 사람과 함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집을 가리키며 내려달라고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 정말 2시간 반이나 기다렸을까?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저녁 7시경에 들어갔다가 바로 발각되었다고 진술했고, 법정에서는 20분 정도 머물렀다고 진술했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기다렸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 현관문은 왜 잠겨 있었을까? 피고인은 열린 현관문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외출 시 문을 잠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오히려 2층 화장실 창문이 뜯겨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론: 절도의 의사가 인정된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 집의 장농을 열어본 점, 발각 당시 신발을 신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집에 침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29조 (절도)
  • 형사소송법 제308조 (채증법칙)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주장과 정황 증거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단순히 뒤집은 것이 아니라, 증거들을 재검토하고 논리적인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더욱 설득력 있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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