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08

형사판례

빈집에 들어갔지만, 물건을 찾아보기도 전에 들켰다면 절도일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빈집에 들어갔다가 들킨 사례를 통해 절도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인데요,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개요:

어떤 사람이 낮에 빈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훔칠 물건을 찾아보려던 찰나, 집주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 경우, 단순 주거침입인지, 아니면 절도죄까지 성립하는 걸까요?

법원의 판단:

놀랍게도, 법원은 이 경우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훔칠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를 시작해야 합니다. 즉, 훔칠 물건을 찾아보는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범인이 집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물건을 찾아보기 전에 발각되었기 때문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절도미수죄도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핵심 포인트:

  • 절도죄 성립의 핵심은 '재물에 대한 타인의 지배를 침해하는 행위의 시작' 여부입니다.
  • 훔칠 목적으로 집에 들어갔더라도, 물건을 찾아보는 등의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발각되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주거침입죄는 성립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42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도1753 판결 (이 판례는 위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서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절도죄 성립 요건에 대해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법은 섬세하고 복잡한 영역이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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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실행의 착수#문손잡이#침입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