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100m 정도 운전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하며,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가진 곳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이었고,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가진 곳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라도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경찰의 관리 대상이라면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도 '도로'로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도로가 아닌 곳(예: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하더라도 운전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지만, 면허취소/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은 불가능합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ㄷ"자 형태 주차구역의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그 공공성에 따라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도로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이고,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민법, 형법 등이 적용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차구획 *안*은 도로로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주차구획 *밖*의 통로는 아파트 관리 상황에 따라 도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