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09

형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음주운전? 처벌 가능할까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아닌 곳이라고 생각해서 괜찮을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약 100m 정도 운전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도로'는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포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여야 하며, 교통질서 유지 등을 위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가진 곳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특정인이나 특정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왕복 4차선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 출입 통제 없음: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단기, 차단 표지판 등이 없어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 외부인 이용 사례: 피고인을 포함하여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주차 관리 부재: 아파트 단지 내에 별도의 주차 관리인이 없었고, 외부 차량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이었고,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가진 곳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라도 외부 차량의 출입이 자유롭고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 구 도로교통법(2009. 12. 29. 법률 제9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480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도6710 판결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
  •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3781 판결
  •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729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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