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8.20

형사판례

빌라 공용계단,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

옆집이 시끄러워서 항의하러 갔다가, 택배를 잘못 배송해서 찾으러 갔다가, 혹은 단순한 호기심에 빌라 공용계단에 들어갔다가 졸지에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가구 주택, 빌라의 공용 계단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빌라 공용계단과 주거침입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다가구 주택(빌라)에 무단으로 들어가려다 발각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빌라에 침입하려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려다 실패했고, 두 번째는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공용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빌라의 공용 계단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가?'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계단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거주자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 계단과 복도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되는 공간이며, 거주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시하고 관리하는 공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즉, 잠기지 않은 대문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 계단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19조 제1항)

  •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빌라의 공용 계단도 주거의 일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빌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물론, 빌라를 방문하는 분들도 이 점을 유의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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