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1.27

형사판례

옛 연인의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 주거침입죄일까?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갔다가 주거침입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는 옛 연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공동현관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약 7개월 전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이야기하고 싶어 심야 시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교제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해 아파트 공동현관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앞까지 갔습니다. 약 1분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아파트 공동현관과 같은 공용부분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인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교제 사실을 근거로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 아파트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은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에 포함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 '침입'의 의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출입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외형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피고인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은 이미 헤어진 옛 연인의 집에 심야 시간에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침입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객관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교제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 등도 고려되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아파트 공동현관과 같은 공용부분의 무단출입이라도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헤어진 연인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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