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소액재판으로 받을 수 있을까? (2천만원 넘으면 어떻게?)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이자까지 붙으면 2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간편한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려준 원금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 뭐가 좋을까?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 언제 가능할까?

소액재판은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 목적의 값'이 빌려준 원금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서 전체 청구 금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원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 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민사사건은 시·군법원이 담당합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본문: 소액사건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1심 민사사건입니다.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2호: 금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금액이 소가(소송 목적의 값)가 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이자, 지연손해금 등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경우 소송 목적의 값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9년 전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자까지 계산하면 총 청구 금액이 2,000만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에도 빌려준 원금이 1,500만원이므로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소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이라는 간편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어 전체 청구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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