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특히 시간이 오래 지나 이자까지 붙으면 2천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럴 때 복잡한 재판 절차 없이 간편한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빌려준 원금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액재판이 가능합니다! 이자는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 뭐가 좋을까?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비용도 적게 들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액재판, 언제 가능할까?
소액재판은 소송 목적의 값이 2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 목적의 값'이 빌려준 원금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아무리 많이 붙어서 전체 청구 금액이 2천만원을 넘더라도, 원금이 2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9년 전 친구에게 1,500만원을 빌려줬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자까지 계산하면 총 청구 금액이 2,000만원을 넘습니다. 이 경우에도 빌려준 원금이 1,500만원이므로 소액재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소가 계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원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재판이라는 간편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자가 많이 붙어 전체 청구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원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와 같은 군에 거주할 경우 시·군법원, 2천만원 초과 시 지방법원에 소액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소액 분쟁 발생 시, 간편하고 신속한 소액사건재판 제도를 활용하여 가족 구성원의 소송대리도 가능하며, 서면 증거 제출 등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상담사례
2천만원 빌려주고 야반도주한 채무자 소송은 이자가 1200만원이 넘더라도 원금 기준으로 소액사건(5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며, 채권자 거주지(함평) 시·군법원에 제기해야 한다.
상담사례
3천만원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소액심판(2천만원 이하)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청구 분할 금지) 소송 전 대화, 내용증명 등 다른 해결책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이 좋다.
생활법률
3천만원 이하 금전 분쟁 발생 시, 간소화된 소액사건심판(소액재판) 제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해결 가능하며, 이행 권고 후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담사례
2천만원 이하의 금액 또는 물건 반환 분쟁 시, 간소화된 절차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 가능한 소액심판제도를 활용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행권고제도를 통해 더욱 빠른 해결도 가능하다. 단, 2천만원 초과 금액을 분할 청구는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