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차용증 돌려줬다면 못 받나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그 차용증을 다시 빌려간 사람에게 돌려줬다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용증 반환과 관련된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돈을 빌려주고 영희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철수는 그 지불각서를 다시 영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철수는 영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영희는 지불각서를 돌려받았으니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철수는 지불각서 사본을 가지고 있지만, 원본을 돌려준 이상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차용증과 같은 채권증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작성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돈을 모두 갚거나 다른 이유로 갚을 의무가 없어졌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5조).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린 사람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가 다시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빌린 돈을 모두 갚았거나 다른 이유로 갚을 의무가 없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74550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참조)

결론:

위 판례에 따르면, 철수가 영희에게 지불각서를 돌려준 행위는 빌려준 돈을 모두 받았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철수가 지불각서를 돌려준 것에 대해 특별한 사정(예: 보관을 위해 잠시 맡긴 경우 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영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차용증과 같은 중요한 문서는 함부로 돌려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돌려줘야 하는 특별한 상황이라면, 차용증 반환과 별도로 채무 관계가 유지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두는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회수하기 위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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