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고 보니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는 말을 들으면 정말 당황스럽죠. 돈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철수(甲)는 영희(乙)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서 대여액수, 이자, 반환시기 등이 적힌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변제일에 철수는 영희를 만났지만, 영희는 차용증을 잃어버렸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돈만 갚으라고 합니다. 이 경우,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돌려받는 동시에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해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돌려받는 것과 차용증 반환을 동시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후에 차용증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채권증서'란 차용증, 지불각서 등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돈을 모두 갚았다면 빌려준 사람은 차용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권증서 반환 청구권은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즉, 돈을 갚는 것과 차용증을 돌려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돈을 갚는 동시에 요구할 수 있지만, 차용증은 돈을 다 갚은 후에 따로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정리
따라서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돌려받으면서 영수증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차용증 반환은 돈을 받은 후에 별도로 요구해야 합니다. 차용증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 (예: 계좌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 등)가 있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차용증 원본을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면 돈을 갚았다고 추정되므로, 돈을 돌려받았음을 증명할 다른 증거 없이는 돈을 받기 어렵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빌려준 돈에 대해 공증을 받아 가지고 있다가 돈의 일부를 받고 공증서류 원본을 돈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돈에 대한 권리도 없어진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지불각서 등)를 채무자에게 돌려줬다면, 돈을 받았다고 추정되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려면 영수증이나 차용증, 어음 등 증거를 꼭 챙겨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큰 금액을 여러 번 나눠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자까지 계속 냈다면, 돈을 갚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원고)이 돈을 빌린 사람(피고)의 아들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피고가 이를 자신의 빚으로 인정하는 차용증을 썼다면, 그 차용증은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