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려준 돈 받아야 하는데, 가압류 걸렸네요?! 그래도 돈 받을 권리, 팔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권에 가압류까지 걸렸다면 정말 답답하시겠죠? 게다가 빌려준 돈(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라도 회수하고 싶은데, 가압류 때문에 가능할지 걱정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압류가 걸린 채권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준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이 채권은 마치 물건처럼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는데, 이를 채권양도라고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양도를 통해 당장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채권을 사는 사람(양수인)은 나중에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빌려준 돈에 가압류가 걸린 경우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함칠 위험이 있을 때, 채권자가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가압류가 걸린 채권도 양도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민법 제449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렸다고 해서 채권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채권양도는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이며, 가압류된 채권이라도 양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대법원은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채권을 양수받는 사람은 가압류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즉,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부터 채권을 샀더라도, 가압류 때문에 바로 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할 점:

가압류를 한 사람이 소송에서 이겨 확정판결을 받으면, 가압류된 채권에 대한 양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을 양수받은 사람은 돈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따라서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을 때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가압류가 걸린 채권도 양도는 가능하지만, 가압류로 인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압류된 채권 양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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