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4.11

민사판례

돈 받을 권리, 압류당했는데 팔 수 있을까? 그리고 누가 소송해야 할까?

A 회사는 B 회사에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B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공사대금을 압류했습니다. 그 후 A 회사는 C 회사에 이 압류된 공사대금 채권을 팔았습니다. C 회사는 B 회사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지만, B 회사는 이미 압류가 된 채권이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C 회사는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된 채권을 팔 수 있을까?

네, 팔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것만 금지할 뿐,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즉, A 회사는 압류된 채권이라도 C 회사에 팔 수 있습니다. 다만, C 회사는 압류가 걸린 상태의 채권을 사는 것이므로, 압류된 만큼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누가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가압류만 된 경우, 채권을 양수받은 C 회사는 B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A 회사)가 직접 돈을 받는 것만 막을 뿐, 소송 자체를 막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가압류를 넘어 '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내려진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추심채권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A 회사의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만이 B 회사에 돈을 달라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이번 사례에서는 A 회사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와 압류 및 추심명령이 모두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C 회사는 가압류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할 권한이 없습니다.

관련 판례

  • 가압류된 채권의 양도 및 소송 가능성: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압류 및 추심명령 시 소송 당사자 적격: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이처럼 채권의 압류, 양도, 소송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된 상황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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