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사건번호:

94다41430

선고일자:

1995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대여금의 변제사실을 속이고 대여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그 일부 변제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그 변제주장은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그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4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756 판결(공1991,1070), 1977.12.13. 선고 77다1753 판결(공1978,10532)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1. 선고 93나4684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인에게 금 7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소외인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을 상대로 위 대여금 및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에서 원리금으로 금 117,026,36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후,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로 피고가 위 이정원으로부터 위 대여금 중 금 25,000,000원을 변제받고도 이를 속이고, 위 대여금 전액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에 의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금원 중 금 25,000,000원의 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거나 또는 피고가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그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위 변제주장은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전의 사유로서 위 판결이 재심의 소 등으로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원고들이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고, 그중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위 변제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미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기판력 및 재심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고들의 변제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 또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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