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같이 빌렸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임차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병'은 자신의 점포를 '갑'과 '을'에게 임대했습니다. '갑'과 '을'은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중 '갑'이 2,000만원, '을'이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운영은 '갑'이 맡기로 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갑'이 돌려받는다는 의미에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갑'만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자 '을'은 자신이 낸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병'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적 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갑'과 '을'이 보증금 일부씩 부담하고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많아서 보증금 전액을 '갑'이 돌려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 '을', '병' 세 사람의 합의로 '갑' 단독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관계없이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 '병'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을'이 '병'에게 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 담보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병'은 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을'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지만, 세 사람의 합의에 따라 '갑'이 '을'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 간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둘이 함께 전세를 얻었는데, 계약서에는 한 사람 이름만 올리고 보증금도 그 사람이 다 돌려받기로 했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자기 몫의 보증금을 계약서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줄 돈이 있다면, 보증금에서 그 돈을 빼고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동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둘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한 명에게 전액을 받더라도 문제없다.
민사판례
빚 보증을 위해 세입자 명의를 바꿨다면, 빚이 갚아지면 명의가 바뀐 사람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은 공동소유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은 건물주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 가능하다.
민사판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여러 채권자가 압류, 추심 등을 통해 돈을 받아가려고 할 때, 집주인(제3채무자)은 돈을 법원에 공탁하여 면책될 수 있다. 특히,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관계가 복잡하면 집주인은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탁을 통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