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빌린 돈 돌려받기, 내 돈은 누가 갖고 있나요? - 공동임차, 보증금 반환은 누구에게?

가게를 같이 빌렸는데,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까요? 오늘은 공동임차와 보증금 반환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병'은 자신의 점포를 '갑'과 '을'에게 임대했습니다. '갑'과 '을'은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중 '갑'이 2,000만원, '을'이 1,0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점포 운영은 '갑'이 맡기로 했고, 계약 종료 후 보증금 전액을 '갑'이 돌려받는다는 의미에서 임대차계약서에는 '갑'만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끝나자 '을'은 자신이 낸 1,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합니다. '병'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까요?

법적 근거:

  • 민법 제27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의 준용):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도 공동소유 규정을 준용합니다. 즉, 채권도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 민법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비슷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갑'과 '을'이 보증금 일부씩 부담하고 '갑'이 '을'에게 받을 돈이 많아서 보증금 전액을 '갑'이 돌려받기로 하고, 이에 따라 '갑', '을', '병' 세 사람의 합의로 '갑' 단독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와 관계없이 '갑'과 '을'이 공동임차인으로 '병'과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을'이 '병'에게 낸 보증금 반환채권을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의 지급 담보 목적으로 '갑'에게 양도하고, '병'이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병'은 보증금 3,000만원 전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비록 '을'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지만, 세 사람의 합의에 따라 '갑'이 '을'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 사람 간의 합의 내용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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