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특히 건물주가 여러 명일 때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낸 소중한 보증금,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는 상가 건물 임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건물주, 보증금은 누구에게?
상가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 계약은 각각의 지분에 대해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여러 명의 건물주가 하나의 팀처럼 임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란 채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져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의 건물주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정리하자면,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이 함께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공유자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보증금은 공동소유자 중 누구에게든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상속으로 건물을 물려받은 사람은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전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상담사례
공동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는 둘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여 한 명에게 전액을 받더라도 문제없다.
상담사례
상가 건물주가 바뀌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 건물주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상담사례
계약서상 임차인이 한 명이더라도 보증금을 나눠 낸 경우 공동임차로 인정되므로, 건물주는 계약서상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면 되고, 보증금 분배는 임차인들 사이의 문제이다. 따라서 계약 시 공동임차임을 명시하고 보증금 반환 방법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한 사람이 허락 없이 임대했을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돌려줘야 할 이득의 범위는 임대료(월세)에 보증금 이자를 더한 금액이며,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