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가 임대, 건물주가 여럿이면 보증금은 누구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 임대차 계약, 특히 건물주가 여러 명일 때 보증금 반환 문제로 걱정하는 분들 계시죠? 내가 낸 소중한 보증금, 누구에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는 상가 건물 임대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명의 건물주, 보증금은 누구에게?

상가 건물의 주인이 여러 명인 경우, 임대차 계약은 각각의 지분에 대해 따로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에 대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즉, 여러 명의 건물주가 하나의 팀처럼 임대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 불가분채무란 채무를 여러 사람이 함께 져야 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중 아무에게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명의 건물주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도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정리하자면, 상가 건물의 공유자들이 함께 임대를 하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임차인은 공유자 중 아무에게나 보증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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