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5.23

형사판례

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은? 중앙선&보도 침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겨울철 빙판길 운전, 아찔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특히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중앙선이나 보도를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큰 걱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노면이 미끄러워서 어쩔 수 없었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원은 항상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빙판길 교통사고, 특히 중앙선과 보도 침범 사고에서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한 택시 운전사가 밤길에 택시를 몰고 가던 중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침범했습니다. 그 결과 보행자와 충돌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눈으로 인해 노면이 결빙되어 어쩔 수 없이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1심 법원은 운전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심 법원은 운전자가 빙판길에서 미끄러진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라고 판단, 운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참조) 즉,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사고로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빙판길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운전자가 도로 상황에 맞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란 단순히 중앙선을 넘은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진행 차로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나 피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운전자가 제어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도2171 판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8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보도 침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빙판길임에도 불구하고 과속 운전을 했고, 노면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전 조작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2호 (나)목 참조) 즉, 빙판길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있었지만, 운전자의 과실 또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빙판길 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해야 하며, 빙판길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서행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다면, 빙판길이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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