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5.08

형사판례

빗길 미끄러짐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과실은?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빗길 운전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빗길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 중이었습니다. 우회전을 하려던 순간, 바로 앞에 정차해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지만,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고, 검사는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 제한속도 준수: 피고인은 제한속도(시속 60km)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 급제동 시도: 전방에 정차한 버스를 발견하고 즉시 급제동을 시도했습니다.
  • 빗길 노면: 사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습니다.
  • 회피 불가능: 피고인은 버스를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예외적으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빗길에 미끄러져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빗길 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아무리 안전운전을 하더라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빗길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번 판례처럼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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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과실 판단#회피 가능성#과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