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2.26

민사판례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 싣다 다쳤는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트럭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에서 다치게 된다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짐을 싣다가 다친 사례를 통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고 내용

원고는 화물차 운전자로, 학교 운동장에 화물차를 잠시 세워둔 후 캐비닛을 적재함에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리면서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원고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적재함은 짐을 싣는 공간이지 사람이 타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설비된 장치들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물차의 적재함은 화물을 싣기 위한 장치이고, 원고는 이를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원고가 적재함에 타고 있지는 않았지만, 화물을 싣는 행위 자체가 화물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더욱이 원고의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고는 화물차의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726조의2 (자기신체사고)
  • 대법원 1980. 8. 12. 선고 80다904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이번 판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화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도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이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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