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0다275942

선고일자:

202103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의 채권자인 乙이,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므로 법인격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丙 회사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채무면탈의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丙 회사를 설립하였다고 보이므로, 丙 회사가 甲 회사의 채권자인 乙에 대해 甲 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상법 제16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정 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코르크월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임영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9. 16. 선고 2019나3241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신설회사에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그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13690 판결의 법리를 원용한 다음, 기존회사인 주식회사 에코월(이하 ‘에코월’이라고만 한다)과 신설회사인 피고 회사 사이에 탄화코르크를 이용하여 벽면녹화 사업을 하는 사업목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 신설 당시 에코월의 본점소재지가 피고 회사의 본점소재지인 ‘파주시 소재 건물 1층’의 일부분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에코월의 대표 소외인과 그 친형이 포함되어 피고 회사 발행 주식 중 절반 이상을 인수하였고, 소외인의 동생은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소외인을 포함한 에코월의 임직원 전부가 일정기간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 근무하는 등 인적 구성이 동일·유사한 점,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콘퍼런스에서 피고 회사를 대표하여 소외인이 탄화코르크보드를 이용한 벽면녹화에 대하여 발표를 한 바 있고, 피고 회사가 에코월이 진행한 벽면녹화 사업을 자신의 시공실적으로 홍보하였으며, 특히 에코월이 주된 거래처를 피고 회사에게 이전한 사정도 알 수 있는 등 사업의 연결성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에코월이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고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 회사가 2016. 2.경 설립된 후, 에코월은 2016. 5.경 대출금 연체로 채무초과에 빠지게 되었고, 2016. 11.경 폐업하게 된 점, 에코월이 이미 피고 회사 설립 준비 당시 채무현황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폐업 당시 약 8억 4,5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채무는 상당 부분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았던 기업지원자금 채무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과 피고 회사의 설립 시점, 특히 벽면녹화 사업에 있어 중요한 무형자산인 영업노하우와 영업기술, 이를 이용한 거래선 등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피고 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채무면탈 의도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에코월에 대한 채권 중 일부가 피고 회사의 설립 이후에 발생하였더라도 설립 당시 이에 대한 채무면탈의 의도 역시 인정되므로 그러한 일부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전제하여,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이상 피고 회사가 에코월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해 에코월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사제도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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