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사건번호:

2007다77989

선고일자:

200803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화의인가결정에서 분할변제하기로 정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 제1항, 화의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2조 제1항 참조), 제5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6조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공1997하, 286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고, 피상고인】 위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이우근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7. 10. 17. 선고 2006나53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화의절차에 참가함으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화의조건에 변제기가 정해진 때에는 그 최종 변제기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피고에 대한 화의절차에서 동진철강 주식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과 같은 비금융기관 채권은 ‘화의인가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거치한 다음 18개월간 매월 말일 균등분할 상환한다’는 내용의 화의조건이 포함된 화의인가결정이 1998. 7. 16. 확정되었기에, 이 사건 채권의 최종변제기는 2000. 6. 30.이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은 그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한 2003. 6.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오히려 원심이 화의인가 확정일로 인정한 1998. 7. 16.은 화의인가결정일에 불과할 뿐 그 확정일은 1998. 7. 31.임이 분명하고, 한편 하나의 채권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경우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각 부분의 변제기가 도래할 때로부터 순차로 진행되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참조), 그 분할변제가 화의인가결정을 통하여 결정되었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는 위 화의조건에 따라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 다음날인 1998. 8. 1.부터 거치기간 6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인 1999. 2. 말일부터 2000. 7. 말일까지 균분하여 순차로 도래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 소멸시효도 위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순차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어긋나는 원심의 앞서 본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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