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등

사건번호:

2012다29090

선고일자:

201307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2. 2. 17. 선고 2011나135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사실상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창고건물을 피고의 남편인 소외 2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지만,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소외 1의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수익자의 악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용덕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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