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빚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채권자들은 당연히 손해를 보겠죠?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채권자취소권입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빚이 재산보다 많은, 즉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기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이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참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빚더미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 판결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기존 판례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83 판결,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의 논리를 확장하여,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더라도, 그 채권 금액이 원래 빚보다 적으니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빚이 많아 힘든 상황이라도 가지고 있는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공정하게 모든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참조)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설령 그 재산이 채무자의 전부가 아니거나 빚 전액을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대신 재산을 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특히 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치를 배상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이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하면 다른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담보 설정을 취소할 수 있고, 특히 담보를 받은 사람이 채무자의 재정 악화를 알고 있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그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으려고 재산을 넘기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된다. 재산을 넘긴 가격이 적정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갚는 대신 넘겨준 경우, 이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공유수면점용허가권은 양도 가능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므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격에 비해 너무 짧다면 허가 자체의 기한이 아닌 조건의 기한으로 해석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