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6.14

민사판례

빚 갚을 돈보다 빚이 더 많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빚을 퉁칠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죠. 만약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채무)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서 빚을 갚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 즉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넘겨 빚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성규라는 사람이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성규는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와 짜작찌개를 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에게 진 빚과 상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넘기는 대신 빚을 퉁치기로 한 것이죠.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성규가 자기들 몫은 생각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빚을 갚아버렸으니,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최성규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판 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있은 후 1년 내에 또는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을 잃는다.

  • 참조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13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결론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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