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 돈을 빌린 사람은 채무자라고 하죠. 만약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채무)이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을 때,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서 빚을 갚는 것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자가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 즉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재산을 넘겨 빚을 갚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성규라는 사람이 여러 채권자에게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성규는 여러 채권자 중 한 명인 피고와 짜작찌개를 해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에게 진 빚과 상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을 넘기는 대신 빚을 퉁치기로 한 것이죠.
다른 채권자 입장에서는 최성규가 자기들 몫은 생각하지 않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겨 빚을 갚아버렸으니, 당연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최성규의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을 판 가격이 적정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도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채권자들을 위한 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 조항과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률행위가 있은 후 1년 내에 또는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취소권을 잃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1.7.7. 선고 80다2613 판결, 1989.9.12. 선고 88다카23186 판결,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결론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서는 특정 채권자와 짜고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빚보다 재산이 적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재산을 넘기는 것은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설령 그 재산이 채무자의 전부가 아니거나 빚 전액을 갚기에 부족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대신 재산을 주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채권자는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미 그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특히 주식처럼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치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갚아야 할 빚보다 재산이 적은 사람(채무초과 상태)이 자기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사해행위)로 볼 수 있다.
민사판례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는 대신 넘겨주는 행위(대물변제)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겨줬다고 해서 무조건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빚이 많은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 대신 다른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해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사해행위가 아닐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