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2다239896
선고일자:
2022083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채무자가 변제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 변제충당의 방법
민법 제479조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공2001상, 271)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윤기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1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가 모두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가 원심 판시 9번계의 미지급 계금으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거나 피고가 위 계금을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합의 또는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법정변제충당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로서 제공한 급여가 같은 채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원본 채권과 그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권 등을 전부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 간에는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없는 한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타당한 충당 방법인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과 원본의 순으로 법정변제충당이 이루어진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계금 및 부당이득금이 4,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이자 및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무의 이자에 충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철상(재판장) 노정희 이흥구(주심)
민사판례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서대로 갚아야 하지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면 다른 순서로 갚아도 된다. 또한, 갚아야 할 금액과 공탁한 금액 차이가 매우 적다면, 공탁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이자, 원금 등 어디에 먼저 갚을지 정하는 '변제충당'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유효하며, 재판에서 스스로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재판상 자백'은 법원도 뒤집을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잘못 징수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국가가 돌려줄 때, 환급금에 대한 이자(환급가산금)를 먼저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며, 국가가 임의로 원금에 먼저 충당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제충당, 소멸시효 중단, 그리고 은행 대출금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빌린 돈이 여러 건이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약정에 따른 변제충당은 유효하며, 경매 신청은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은행의 대출금 지연손해금은 일반적인 단기소멸시효(1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하는 채무자가 1심에서 이길 경우, 2심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과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 사이에 여러 건의 빚이 있고 갚은 돈이 부족할 때, 채권자가 어떤 빚부터 갚은 것으로 할지 정할 수 있도록 미리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따로 알리지 않고도 스스로 정해서 빚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은행 약관에서 이러한 변제 충당 순서를 정해놓은 경우에도, 그 약관이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