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채권자분들 많으시죠? 특히 빼돌린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다면 더욱 막막하게 느껴질 겁니다. 오늘은 빚쟁이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그 사람이 선의의 수익자이고, 그 재산을 또 다른 사람(악의의 전득자)에게 넘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B는 빚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예: 부동산)을 C에게 넘겼습니다. C는 B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수익자입니다. 그리고 C는 이 재산을 다시 D에게 넘겼는데, D는 B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전득자입니다. 이 경우 A는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 A가 돈을 돌려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채권자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그러나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판례는 수익자가 선의인 이상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C가 B의 빚에 대해 몰랐다면, A는 B와 C 사이의 재산 이전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악의의 전득자인 D에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이러한 경우에도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데,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애초에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득자(D)가 악의라 하더라도, 수익자(C)가 선의라면 채권자(A)는 D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A는 B에게 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정리: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렸는데,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이면 사해행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채권자에게 매우 불리하므로,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는 등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여러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최종 취득자가 그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았다면(악의), 채권자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빼돌려진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다음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이 '악의'인지 판단할 때는, 수익자가 아니라 전득자 본인이 그 재산 거래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 따진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또는 각각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사해행위 인지 1년, 채권 발생 5년)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능력이 없어지게 만든 경우,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에게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해진 기간(제척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이미 수익자를 상대로 승소한 경우라도 전득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때는 새로운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빚은, 그 빚을 받을 권리(채권)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받은 사람(양수인)도 사해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했다고 해서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