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돈 떼일 위기! 재산 빼돌린 채무자, 어떻게 잡을까? (전득자의 악의)

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정말 막막하죠.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전득자의 악의'에 대해 알아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 갑(채권자)은 을(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을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병(수익자)에게 넘겨버렸습니다.
  • 병은 이 재산을 다시 정(전득자)에게 증여했습니다.
  • 병은 을의 행동이 갑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몰랐지만(선의), 정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악의).

이 경우, 갑은 정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병은 선의였는데 말이죠!

핵심은 '전득자'의 악의!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익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정은 을의 행위가 갑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악의), 갑은 정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선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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