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정말 막막하죠. 특히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는 경우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을 받아낼 방법은 없을까요? 오늘은 '전득자의 악의'에 대해 알아보면서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이 경우, 갑은 정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병은 선의였는데 말이죠!
핵심은 '전득자'의 악의!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는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할 때, 수익자의 선의/악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즉, 전득자가 재산을 넘겨받을 당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익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정은 을의 행위가 갑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악의), 갑은 정을 상대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이 선의였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빚진 사람이 재산을 빼돌려 빚을 갚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막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빼돌려진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 다음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전득자)이 '악의'인지 판단할 때는, 수익자가 아니라 전득자 본인이 그 재산 거래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만 따진다.
상담사례
빚쟁이가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어도 첫 번째 취득자가 빚에 대해 몰랐다면, 그 이후 취득자가 알았더라도 채권자는 재산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빼돌려 다른 사람에게 넘겼을 경우, 채권자는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를 상대로 또는 각각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을 회수할 수 있지만, 소멸시효(사해행위 인지 1년, 채권 발생 5년)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빌린 사람(채무자)이 재산을 빼돌려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빼돌린 재산을 받은 사람(수익자)뿐 아니라 그 재산을 다시 받은 사람(전득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수익자를 상대로 이미 소송을 했다고 해서 전득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사례
채무자에게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시 제3자는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다툴 수 없다.
상담사례
채무자가 돈 받을 권리를 제3자에게 넘겨버린 경우, 채권자는 그 양도를 무효화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되찾을 수는 있지만, 제3자에게 직접 돈을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