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8.11

민사판례

사해행위 취소 소송, 여러 채권자가 걸면 어떻게 될까?

여러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채권자들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비슷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여러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의 중요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각 채권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 채권자가 먼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소송에서 이긴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돌려받았는지 여부입니다. 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다른 채권자들도 소송을 통해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은 어떻게 계산할까?

만약 빼돌린 재산을 돌려받을 수 없어서 돈으로 배상받아야 하는 경우,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돌려받을 수 있는 총액은 빼돌린 재산의 가치를 넘을 수 없습니다. 즉, 빼돌린 재산의 가치가 1억 원인데 채권자 A, B, C가 각각 5천만 원씩 빌려줬다면, 각 채권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만, 총액은 1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때,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를 공동담보가액이라고 합니다.

이미 다른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았다면?

만약 한 채권자가 이미 돈을 돌려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는 그만큼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여러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산정된 공동담보가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A, B 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각각 공동담보가액을 9천만 원과 5천만 원으로 산정 받았고, A가 먼저 6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B는 9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을 뺀 3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가 수익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07조 (원상회복)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한다. 수익자는 그가 받은 이익 및 이에 이자를 붙인 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여러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각각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140 판결 (본문의 판례) 여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공동담보가액 산정 기준 및 이중지급 위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이처럼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여러 채권자가 관련된 경우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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