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민사판례

빚 갚아야 할 재산을 빼돌렸을 때, 여러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그 거래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건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함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가 같은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가 승소하여 실제로 재산이나 그 가액을 회복한 경우에만 나중에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먼저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의 소송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의 제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등 참조).

저당 잡힌 부동산을 빼돌린 경우, 원상회복은 어떻게?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경매로 팔렸는데, 경매 법원이 배당을 잘못해서 원래 받아야 할 사람이 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원래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은 잘못 배당받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있었고, 저당권 실행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원상회복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원래 배당받아야 할 사람(수익자)이 배당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을 돌려주면 됩니다(가액배상). 그런데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받을 권리 자체를 넘겨주는 것(배당금채권 양도)으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경매 법원이 배당을 잘못해서 수익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수익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 배당받지 못한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여러 채권자의 소송 제기 가능성과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잘못된 배당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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